전문의 현황을 허위 보고한 수련병원에 대해 2년간 전공의 미책정이라는 최악의 신임평가가 내려졌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7일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의 현황을 허위 보고한 건국대 충주병원에 대해 소아과 수련병원 자격을 취소하고 07~08년도 레지던트 정원도 책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충주병원은 소아과 전문의 4명 중 2명이 개인적 이유로 사직한 후 올해 7월까지 충원을 하지 못했으나, 지난 5월 병협에 제출한 전문의 현황에는 전문의 4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게재했다.
현재 수련병원 규정에는 지도전문의 정원 사태가 3개월 이상 공백시 수련병원 규정에 어긋나 이를 취소하게 되어 있으며 전공의들은 타 병원으로 이동수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충주병원의 이번 사태는 지난 7월 소아과 전공의가 타 병원에서 파견수련 중 전문의 수에 따른 전공의 규정을 전해듣고 문의한 내용을 병협이 같은달 실사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병원신임위원회(위원장 성상철)는 이사회 보고를 통해 “모든 과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함이 당연하나 지방병원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해당과에만 적용했다”며 “충주병원에 해당 전공의를 수련 적합병원으로 이동수련하게 하고 전문의가 원상복귀되더라도 내년과 후년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병협 관계자는 “지방병원과 해당과의 어려움을 알리는 건대 충주병원의 완곡한 공문이 전달됐으나 타 수련병원과의 형평성에 맞춰 엄격히 적용했다”고 언급하고 “실사과정에서 나타난 특이한 사실은 전문의 정원에 따른 레지던트 규정(N-2)을 전공의 대부분이 몰랐다는 점”이라며 수련규정에 대한 전공의들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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