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가 환자 감시하는 하청업자인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09 06:11:08

의료와 사회포럼, '동일약제 중복처방' 심사조정 철회 요구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동일약제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강화와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급여환자의 과잉진료이용은 정부정책의 실패이지,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환자의 의료쇼핑을 의사가 감독·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번 심사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시민단체인 '의료와 사회포럼'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재정수요급증은 반시장적인 의료개혁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국민과 의사의 부도덕성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수요증가와 모럴 해저드는 일종의 ‘무상의료’인 의료급여제도가 확대되고 건강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며, 이를 의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것.

포럼은 심평원의 이번 심사조정지침이야말로 정부의 '전체주의'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사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가 ‘의료쇼핑’을 하면서 중복진료를 받지 않도록 감독할 행정 의무가 의사에게 부여되어, 환자가 처방기간을 초과해 처방을 받고자 할때 그 사유가 도덕적인지 아닌지 환자를 감시해야 하고, 의사 자신도 환자의 욕구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강제된다"며 "의료계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럼측은 "의사는 환자의 도덕률을 감시하는 하청업자가 아닐뿐더러 그 자신의 욕망을 초월한 도덕군자도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의사는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전문직업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측은 이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동일약제 중복처방 심사조정 지침의 즉각적인 철회와 △의사를 환자 통제의 도구로 삼아온 모든 관행과 규제에 대한 철폐 △환자-의사-정부가 상호 민주적인 관계를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 △의료개혁 방향의 전면 수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