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치 약처방 내렸는데 하루만에 약 잃어버렸다고 다시오면 그땐 어쩌란 말이냐."
동대문구의 C가정의학과의원 조 모 원장은 동일약제 중복처방 3일로 규정한데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동일약제 중복처방일수 3일이 지나면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개원의들은 입을 모아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공론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의 H의원의 김모 원장은 심평원 측은 환자가 여행, 출장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입력란에 기재하라고 했지만 '환자가 약을 잃어버려서' '환자가 가족들과 나눠먹어서'라는 등의 사유가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김 원장은 "의료급여 환자들은 특히 형편이 어려워서 증세가 비슷하면 가족과 약을 나눠먹기도 하고 일주일 치를 가져가고도 3~4일 지나면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한마디로 의사와 환자와 싸움만 붙여놓은 격"이라고 했다.
일부 개원의들은 정부의 탁상공론식 정책에 대한 질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천구 Y가정의학과의원 이모 원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에 따른 건강관리를 신경쓴다면 차라리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정부에서 의료비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이어 "주치의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이 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L내과의원 임모 원장은 "한 달치 씩 처방해가는 혈압약 등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장기처방과 단기처방을 분리,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 아니냐"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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