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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복합제 비급여후 고가약 대체 파악

주경준
발행날짜: 2006-09-21 12:00:30

복지부, 편법영업 차단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추진 관련 비급여 전환되는 품목이 고가의 급여의약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모니터링한다.

보험약 선별등제 방식의 1단계로 진행되는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대체가능 고가약으로 전환될 경우 건보재정에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20일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비급여 전환 예정인 일반약복합제 742품목으로 인한 재정절감 추정액은 2005년 청구액 기준으로 166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급여 전환되는 복합제 절감 추정액중 유사효능의 급여대상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추정액 전체가 재정 절감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에 비급여 전환되는 품목에 대하여 고가의 의약품으로의 대체여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제약업계는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 관련 직접적인 매출감소에 대응 대체 가능의약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비급여 전환품목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대체약을 준비해 놓은 상태로 이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적인 대응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험약 선별등재 1단계로 일반약 복합제를 급여제외한데 이어 보험급여실적이 없는 품목과 미생산 품목은 제도시행과 함께 정리할 예정이다.

2단계로는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및 품질관리 미확보 품목을 정리하고 3단계로 나머지 품목에 대해 2011년까지 급여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일반의약품중 보험약은 6월 현재 3664품목으로 비급여전환 예정인 복합제를 제외하면 2700여품목이 2단계 비급여 전환 검토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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