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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21 12:00:31

내년 상반기 의료법 전면개정...OTC 약국외 판매도

이르면 2008년부터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21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0년까지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적어도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의료법을 전면 개정, 복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허용, 의료광고 범위제한 개선, 환자유인 알선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법인의 약국 설립 금지 제도를 개선해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의도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간, 약국간 경쟁제한 요인을 발굴해 변화하는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대응해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

아울러 간호등급가산제의 가산율 상향조정(1700명), 노인수발보험 실시(5만4천명), 보호자 없는 병원(2만7천명) 운영 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확대(06년 4200명→09년 6500명), 토요진료 등 건강증진사업(06년 200명→09년 650명) 등과 함께 2009년까지 노인보건의료센터(8개소), 재활센터(6개소), 어린이병원(3개소) 등을 확충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 "인건비 지원형 일자리보다 규제개혁, 품질 관리 등 시장화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시장에서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간병 및 영·유아의 보육, 저소득층 아동 대상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010년까지 총 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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