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재산가가 의료급여 수급자에 포함돼 '공짜 진료'를 받는 등 의료급여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검증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대상자 180만8782명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현재 재산과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검증한 결과,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수급권자가 1만1931명,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이상인 수급권자가 4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대 이상 자동차 보유자 가운데 8317명과 2억원 이상 중 92명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급여를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가 급증, 만성적인 진료비 미지급 사태로 이어져 의료급여 재정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자치단체, 자격 D/B를 구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연대·협력을 통해 부적격자들을 찾아냄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시급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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