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충분치 않은 실거래가 조사를 토대로 약가인하를 진행한 것은 정부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9일 복지부가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한미약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 기각결정 판결문을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우선 "특정약제의 상한금액 변동은 곧바로 가입자 또는 공단이 지급하여야 하거나 요양기관이 상환받을 수 있는 약제비용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춰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제약사는 이 사건의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해 당사자적격에 관한 벌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은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약사는 이에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게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어 약가인하 관련 "약가인하 이유가된 특정 도매업소외 조사대상 전업소의 각 거래량, 거래가액, 총거래량 등을 조사, 상한금액 산정 방식으로 조정자료를 활용해야 하나 이 사건의 약제는 4개 내지 9개 도매상 할인률만을 토대로 상한금액액을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련 법령 등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불 수 밖에 없다" 며 "이 사건 고시중 이 사건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부분은 상한 금액인하에 있어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상한금액 취소로 인해 약제와 관련한 건보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정산문제로 불편이 생길 가능성 등이 있으나 재정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건보제도상의 운용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은 복지부가 2002년 8월 1일부로 776품목의 약가를 평균 9.14% 인하한다는 2006년 6월 29일자 고시에 대해 6개제약사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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