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 의원은 포지티브제도가 성분명 처방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 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점'이라는 보고서에 포지티브도입으로 성분명 처방 명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에 대해 제도의 본질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문희 의원은 급여약을 포지티브제 도입으로 품목이 축소되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빈도가 높아져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공단의 입장은 극히 전문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암 치료제 등 고가 의약품이 포지트브 하에서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해 국민의 의료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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