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강보험료 농어촌 감면정책 개선해야"

발행날짜: 2006-10-17 10:45:16

고경화 의원, 70억 농어민 자산가도 감면대상 지적

수십억대의 자산가들도 보험료를 감면받는 등 잘못된 건강보험료 감면정책을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70억 자산가도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며 "차등 지원 등 개선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단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주고 있지만 수십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까지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농어업인 건보료 경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감대상자가 1천명을 초과해 20억원을 넘는 경우도 158명,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재력가까지 50%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경지인 경우에는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복지부와 협의해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재산 수준 역시 차등지원의 기준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작업에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