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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안전처 신설안 의결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7 18:46:15

17일 국무회의 개최..''암조기검진기관 평가' 규정도 법제화

이르면 내년초 식품안전처가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17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식품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처가 신설되어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식약청은 폐지된다.

아울러 식약청이 가지고 있던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재편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암조기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및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가 실시되며,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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