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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응급처치 과실, 처벌 안받는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03 10:50:38

김덕규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중대과실은 제외

응급상황에서 비의료인이 처치행위를 하다 환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응급환자 발생시 주변사람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것.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해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하다 환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응급의료 행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행하는 응급의료행위 모두 이에 해당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때, 금전적 보상을 받은 때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동 법안에는 일반인들이 응급상황에 대해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계획,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사람에게 구조차의 출동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제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돼, 초기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무사할 수도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에 의한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제공되지 전에라도 주변 사람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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