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의약품 효능효과 큰글씨로 알기쉽게 표기

주경준
발행날짜: 2006-11-07 12:35:25

식약청, 의약품표기시재 가이드라인안 마련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약품 외부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고딕체류로 글자를 작성토록 하고 글자크기는 기본 8포인트 이상, 줄간격 3m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직접의 용기는 7포인트 이상, 첨부문서는 10포인트 이상을 권장토록 했다.

용어도 개선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 알기 쉽게 기재하고 ‘가역적’ → ‘회복가능한’, ‘골조송증’ → ‘골다공증’으로 표기하는 등 총 3,543개 용어를 쉽게 변경토록 했다.

전문의약품은 전문가(의사, 약사 등)용과 환자용의 2가지 첨부문서 제공하고 전문가용 첨부문서에는 물리화학적 특징, 임상약리, 발암성, 조제방법 등을 포함시키고, 환자에게는 전달하지 않도록 했다.

국내에서 포장만 하는 소분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토록 했다.

식약청 담당자는 미국, EU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라벨링 기재방식을 국내에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약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율시행을 권장할 예정이지만, 원산지(생산국) 표기와 같은 일부 항목은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안)은 현재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소비자단체 등에 의견조회 중이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