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레사의 약가를 즉각 인하해 9일부터 5만 5003원에 공급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서울행정법원 11부(담당판사 : 김상준)에 자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약가인하는 작용기전 및 편의성, 신속한 반응률면에서 독창성이 인정되지만 국내에서 3상 임상시험의 결과 이전시점에서 혁신적 신약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폐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혜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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