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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 병원따라 천차만별 최대 70배 차이

발행날짜: 2006-11-17 01:57:13

삼성서울 70만원 선.. 일부병원선 지급조항 없어

전공의들이 초과근무시 받는 당직비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16일 '전국 수련병원 휴가 및 당직비 조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촉구했다.

대전협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는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3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이 15만원의 금액을 전공의들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당직비 지급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전협의 조사결과 서울위생병원과 울산대병원 등은 당직비 지급금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일부 사립병원을 비롯, 대다수 국공립병원 전공의들의 경우 당직비가 법정 최저급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사를 벌인 후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들의 휴가일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병원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병원은 국립의료원을 비롯, 총 29개소에 달했으며 10일도 안되는 휴가기간을 주고 있는 병원도 국립의료원을 비롯, 아주대병원 등 19개 곳에 달했다.

대전협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나 초과근무수당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전공의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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