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레사의 약가인하 본안 소송 판결을 수용,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레사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건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8일 이레사의 혁신성을 문제 삼아 약가 인하를 고시한 사안에 대해 정당성을 밝히고자 진행됐다며 판결 내용을 수용,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판을 통해 “이레사가 최초의 분자표적 폐암 치료제로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결의 의미를부여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레사에 대한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혁신성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다는 취지일 뿐이며, 이레사의 효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항암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통해, 환자의 혜택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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