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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기 체험관 무더기 적발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03 11:06:57

식약청, 38개업소…벤치마킹한 업소 연계 고발

소비자들에게 자사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불법 의료기기 체험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 관할지역(광주,전남,북,제주) 의료용구 판매업소(무료체험실) 5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허위ㆍ과대광고 등 약사법을 어긴 38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된 결과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외 효능ㆍ효과를 표방,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소는 31개소, 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알칼리수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및 허위․과대광고 업소는 6개소였다.

또한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소는 1곳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기 체험관에서 벤치마킹 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ㆍ경기지역의 다른 의료기기 체험관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에게 의료용구를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과, 전단지등의 무분별한 과장,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온수기에서 생성된 알칼리수의 경우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개선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후 무료체험실(홍보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효능ㆍ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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