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가감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산정지침을 18일 고시했다.
지침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분류했다.
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은 7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6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병상수 대 간호사 비율이 ▲2.5:1 미만은 1등급 ▲3.0:1 미만2.5:1이상은 2등급 ▲ 3.5대:1미만 3.0:1 이상은 3등급 ▲4.0:1 미만 3.5:1이상은 4등급 ▲4.5:1 미만 4.0:1 이상은 5등급 ▲6.0:1 미만 4.5:1이상은 6등급 ▲6.0:1 미만은 7등급으로 분류했다. .
이에 따라 종한전문요양기관의,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의 경우 ▲1등급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0%가 가산되고 ▲2등급 40% ▲3등급 30% ▲4등급 20% ▲5등급은 10%가 각각 각각 가산된다. 6등급은 입원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경우 ▲1등급은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2등급은 3등급의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 3등급은 종합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가산 ▲4등급은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5등급은 종합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6등급은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반면 7등급의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에서 5%가 감산된다.
복지부는 또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은 1인으로 하고 그 외는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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