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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보장범위 한정시 의원급에 불리"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21 09:18:16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직접계약방식보다 개방형 타당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상품의 보장범위는 비급여 부분은 물론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비급여 부문으로 한정할 경우 기존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병원급에 유리하고 의원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민간의료보험의 유형별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비급여로 한정할 경우 의원급에 불리한 이유로 비급여 진료의 요양기관 종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2004년말 현재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률중 비급여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종합병원이 23.9%, 의원이 8.1%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울러 민간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의료제공이나 수가 방식과 관련, 의료계가 민간보험회사를 상대로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가 있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계약을 피하는 개방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계약형의 경우 구조적으로 의료공급자가 민간보험사에 의해 통제되기 쉽고, 민간보험사가 진료비 심사 권한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계약형의 경우 민간보험사의 영향력 행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민간보험사들이 끊임없이 계약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장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민간의료보험이 어떠한 유형으로 제도화 되느냐에 따라 국민 의료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과 의료계, 보험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 유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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