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도에 고시된 품목 중 기존 치료재료와 차별화된 치료재료 위주로 치료재료해설서를 제작, 홈페이지 e-book 코너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치료해설서에 수록된 품목은 수술용 자동봉합기 등 47품목 등으로, 수록내용은 △해당 치료재료의 품목군 △제품명 △형태 △재질, △사용목적(용도) △요양급여대상여부 △상한금액 △시술방법과 해당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시술행위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치료재료해설서를 통해 치료재료 사용자 및 심사업무 담당자에게는 업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규 등재된 치료재료를 선별하여 해설서에 추가로 수록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해설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e-book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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