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다한증에 내시경용투관침 사용 급여인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21 20:52:27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의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는 ▲다한증상병에 교감신경절절제수술시 사용한 내시경용투관침(Miniport)에 대하여는 최소 침습적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로 인정 ▲흉강경하 림프절 생검 시술에 산정된 자136 진단적개흉술에 대하여는 시술과정 참조하여 수술료와 관련 내시경치료재료를 인정 등.

아울러 ▲치핵 2부위에 치핵절제술 실시하고 1부위 이상에 봉합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치핵근치술 범주로 보아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자722라 간절제술(3구역절제)과 동시 산정된 자722나 간절제술(구역절제)에 대하여는 꼬리엽 절제술의 시술과정 및 시술난이도 참조하여 간구역절제술 소정점수의 50%는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