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맞는 걸까. 3품목이 연이어 쏟아져 나온 B형 간염치료제 보험약가 산정을 두고 제약업계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국내신약 11호인 부광약품의 레보비르와 한국BMS의 바라크루드, 한국노바티스의 세비보에 대한 내용으로 3개사 모두 정부의 결정에 수긍하면서도 못내 섭섭한 부분도 없지않다. 또 우연이 겹치면서 결과만 놓고 보면 국내신약 보호가 아니냐는 관점도 나름의 일리가 있다.
우선 가장 먼저 보험에 등재된 품목은 ‘바라크루드’. 1월 1일부터 보험적용되고 있으며 식약청의 승인을 얻은 지난해 5월 24일 이후 긴 줄다리기 끝에 보험약가가 결정됐다. 허가에서 보험등재까지 7개월이 넘게 걸렸다.
국내신약 ‘레보비르’는 지난해 7월 조건부 허가에 이어 11월 13일 시판허가를 받았다. 2월 1일부터 보험적용키로 복지부는 최근 고시, 정식 시판허가이후 등재까지 4개월이 채 안걸렸다. 바라크루드에 비해 시간은 절반이 단축됐다.
마지막으로 ‘세비보’는 지난 12월 초 시판허가를 받아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약가는 앞선 2개 신약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약사는 제시했지만 23일 열린 회의에서 약가결정이 나지 않고 보류됐다.
BMS 입장에서는 경쟁품목이 단 한달의 시차를 두고 일찍 보험에 등재돼 더 치열한 영업경쟁을 펼쳐야 한다는데 섭섭할 수 있다. 부광도 국내신약인데 별다른 혜택도 없고 바라크루드와 약가가 같다는 점은 아쉽다. 노바티스는 후발주자로 나름대로 착한 약가를 제시했는데 심의 보류된건 서운하다.
특히 약제전문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그 결정과정을 정확히 알수 없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국내신약에 대해 조금은 배려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1차치료제인 바라크루드0.5mg나 레보비르30mg 가격은 7333원으로 같고 2차 치료제인 바라크루드1mg는 현재의 헵세라와 동일 가격이다. 물론 소요시일은 2배 차이가 난다.
또 세비보의 제약사 요구가격대는 6800원으로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에 비해 더 저렴한 약가였지만 외국 등재 등 비교자료가 부족하다며 결정신청 자체가 보류됐다.
레보비르와 같이 신속한 약가결정을 기대했던 노바티스로서는 낭패다. 한국과 FTA를 맺고 있는 스위스 국적 제약사 입장에서, 연차적으로 수입관세가 없어지는 점에서 나름대로 낮은 약가를 제시한 것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심의과정에서 업계의 요구와 정부의 검토가격의 차이로 인해 심의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결과 만큼은 다국적사 2개품목과 국내신약은 차이가 있다.
결국 레보비르는 바라크루드와 시판기간의 간극을 줄였으며 추가 경쟁품목의 진입을 늦춰주는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별도의 요인으로 헵세라의 약가이하는 경쟁품인 바라크루드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레보비르는 리스크가 없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결정과정이 복잡한 만큼 국내신약에 대해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결과는 국내신약인 레보비르가 시장 경쟁력을 갖추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측도 “레보비르에 운이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 며 “향후 보험적용기간에 차이 등이 없다면 차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어 “약효의 차별성이 의사와 한자의 선택기준이 될 것인 만큼 미미한 차이를 극복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BMS·부광·노바티스 모두 못내 갖는 섭섭함 갖고 있는 수준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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