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강경입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독소조항 제거를 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료정보학회(이사장 김석화) 주최로 29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정보보호 입법안’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의료계가 건강정보보호 진흥원 취소를 전제로 법안에 찬성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허윤정 전문위원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열린우리당 복지위 보좌진과 함께 디지털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시설과 운영을 둘러봤으나 건강정보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건강정보보호 법안을 놓고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공개, 비공개 토의를 벌였으나 같은 이슈가 반복되고 이익단체의 목소리만 높이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계가 지적하는 건강정보보호 진흥원 조항이 삭제될 경우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면 여당 차원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허 위원은 이어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당은 진흥원 설립에 관심이 없다”며 “의료기관 정보화 법안이 더 이상 지연돼선 안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이 아닌 의료정보보호 법안 통과가 우선시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정부가 진흥원 설립을 법안에서 제외한다면 병원계는 유연한 자세로 의료정보보호법에 컨센서스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 제안에 한 발짝 다가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김소윤 서기관은 “복지부에서 의료정보화 전담직원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파견직으로 인사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정보보호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조직인 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의사출신인 김 서기관은 특히 “진흥원 설립이 복지부 관료의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병협측의 주장은 복지부의 명예와 관련된 잘못된 언급인 만큼 공식적으로 취소, 사과해 달라”고 요구하고 “공무원들이 밥벌이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 줬으면 한다”며 정부 관료에 대한 의료계의 선입관을 지적했다.
이에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진흥원 존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과정 중 감정이 앞서 지나친 발언을 한 것 같다”고 사과하고 “건강정보보호 진흥원의 문제점 견지에서 넓게 봐 줬으면 한다”고 말해 복지부에 이해를 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강정보보호 법안에 반대하는 의협 우봉식 위원, 병협 박상근 총무위원장, 이왕준 정책이사, 한의사협회 임춘식 부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영진 국장 및 찬성에 뜻을 피력한 열린우리당 허윤정 전문위원, 복지부 김소윤 서기관, 의료정보학회 장병철 재무이사, 서정욱 대외협력이사,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