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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D재단 이사장, 개인병원서도 부당청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31 07:29:59

청도군, 부당이득금 4700만원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지난해 수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세상을 떠들석하게 부산 D재단 사태와 관련, 재단 전 이사장 개인명의의 노인병원에서도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청도군에 따르면 D재단 오모 전이사장 명의의 개인병원 D노인병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내려져, 납입 고시서를 공시송달한 상태다.

이번에 공시된 D노인병원의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총 부당이득금은 4700여만원 규모.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D재단와 관련, 전 이사장 개인명의의 D노인병원에 대해 일주일여간 현지조사를 실시, 총 4699만590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납입 고지서는 오 이사장의 주거지 불명으로 제대로 송부되지 못했고, 청도군은 지난 23일자로 이 납입 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현지조사 결과 진료비 허위청구 등 부당행위가 포착, 의료급여비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장 명의로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했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말 직권조사를 통해 D재단과 재단이 위탁운영중인 P시립정신병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진료비 부당청구 및 입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D재단 오모 전 이사장은 D재단병원 외에도 시립정신병원, 개인병원인 D병원 등 3개병원을 운영하면서 각 병원 환자를 임의전원시키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정신과 전문의 진단없이 상당수 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직후 정신보건법 위반 및 병원자금 횡령 혐의로 오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복지부에 이들 병원에 대한 특별감사실시 등을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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