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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권한 행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05 10:27:24

복지부, 국민들에게 중대 위해 발생시 의료법 등 적용

의료법 전면개정 시안에 대해 복지부 노연홍 본부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전면개정 시안을 발표하면서 개정시안을 골자로 삼아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일까지 의계와 추가협의 길이 열려있으며 그 이후 정부내 입법절차 진행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 등이 추가로 대안이 제시되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의료법은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추가 협의 기간 중임에도 일부 시․도 의사회에서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의협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일시적인 부분 휴진시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정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6일 서울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 집회와 관련, 당직의료기관 세우겠다고 하고, 지금 당장 현실화 되지 않았다며 집단휴진이 반복되고 국민들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의료법, 공정거래법)이 정한바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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