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된 이유중 하나는 의협 집행부의 초기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9차례에 걸쳐 실무작업반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된 만큼, 의협이 초기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지금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만호 전 의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실무작업반회의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조항과 논의내용을 그때그때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며 "집행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익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 때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의협 한 관계자도 "상임이사회 때 실무작업반 회의 내용이 보고됐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임이사회에서 얼마나 심도깊은 토의가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는 "상임이사회 안건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는 특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제 때 보고되고 토의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밝히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의협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 회원은 "의료법 전면 개정 문제에 대해 의협이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안 마무리 단계인 1월 이후에야 공론화 된 것은 큰 문제"라며 "상임이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고됐고 보고 내용이 얼마나 적확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 사태는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와 의협의 초기 대응 미숙이 빚어낸 공동 작품"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에 있어 경만호 회장도 장동익 회장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 장동익 회장을 만났지만 실무작업반 논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그래서 경만호 회장이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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