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폐기 처분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12일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현재도 업무 과중으로 심사가 늦춰지는 와중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1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요양급여비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EDI 청구는 15일로 하고, 공단은 심사내용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양급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와 공단, 심평원 등이 "심사기간을 단축하려면 추가 재정이 요구된다"며 난색을 표해, 향후 정부가 이 문제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폐기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지난 8일 이 법안이 “업무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고, 요양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긍정적 검토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조항을 1회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삭제해 수정 통과됐다.
이밖에 법안소위는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해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정부 발의)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십자사 등이 반대의견을 피력, 보류 결정이 내려졌으며,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보궐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김명섭 의원 발의) 역시 보류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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