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난무하는 병원분원설, 진원지는 부동산시장

발행날짜: 2007-03-06 07:26:27

소문이 기정사실로 둔갑...대학병원, 이미지 실추 우려

"00대학병원이 00시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학병원이 △△시에 분원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최근 병원관계자들에게도 생소한 병원 이전설과 분원설로 대학병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몇몇 대형병원들의 경우는 계속되는 분원설립설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 토로한다.

그렇다면 해당 대학병원도, 건립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도 모르는 이러한 소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병원계와 병원컨설팅업계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학병원 이전·분원설의 진원지로 부동산업계를 지목하고 있다.

과거 병원계 내부에서 돌던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갔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부동산업계에 퍼지고 있는 소문이 병원계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부동산업계의 특성상 소문이 인근 지역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지역언론 등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 말그대로 뜬소문이 근거있는 소문으로 와전된다는 것이다.

최근 병원계에 또한번의 폭풍을 몰고왔던 S병원의 분원설이 단편적인 사례다.

당초 S병원의 분원설은 해당 지자체가 S병원에측에 분원을 건립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진행됐지만 이는 시와 병원 모두 대외비로 진행키로 합의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분원 설립지로 거론됐던 A시의 부동산업계에서 S병원이 분원을 설립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한 언론사를 통해 발표됐고 이로인해 병원측은 한바탕 소동을 겪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향은 대학병원이 가지는 위상이 격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B 병원컨설팅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관내에 대학병원이 설립되는 것에 부동산업계들은 물론 주민들과 인근 병의원들도 큰 관심이 없었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병의원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학병원의 설립은 지자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병원이 설립된다는 소문이 퍼지면 인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느는 것은 물론, 인근 병의원과 약국도 촉각을 기울인다"며 "대학병원이 지자체에 주는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풀이했다.

대다수 부동산업계발 루머는 근거가 미약한 뜬소문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병원계를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S병원의 신내동 이전설이 바로 그러한 경우. S병원의 이전설은 철저한 대외비로 취급돼 병원과 지차제가 일체 답변을 거부했었지만 부동산업계에 의해 이전 부지까지 낱낱히 공개되자 결국 이전설을 시인한 바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병원계 인사들간의 술자리 등에서 이전·분원설이 새나가고는 했었지만 요즘은 부동산업계 소문이 병원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가끔은 병원부지까지 오르내리며 신빙성을 더해 상황파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대부분의 소문들은 근거없는 루머로 판명될 경우가 많다"며 "혹여 루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생기면 병원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