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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수여권 허용, 해외여행 족쇄 풀려

발행날짜: 2007-03-06 10:00:51

병무청, 외교통상부 여권업무 실무 편람 수정 요청

이제 공보의들도 복수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공보의협의회는 복수여권 발급문제가 해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 공보의들은 유효기관 1년의 단수여권만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병무청의 이번 조치로 이제 공보의들도 5년 만기의 복수여권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공협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안을 제시한 결과 병무청에서 외교통상부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여권업무 실무 편람이 수정하게 되면 정식으로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해외학회참석과 국제의료봉사, 여행 등의 목적으로 2회 이상 출국하는 경우 매번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공보의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특히 이전부터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했던 군의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들과의 평등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대공협 측은 큰 성과로 보고 있다.

또한 대공협 측은 복수여권 허용과 관련, 문제해결에 힘써준 신상진 국회의원과 김주경 수석보좌관과 20, 21대 공보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현재 남극 세종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종원 공보의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복수여권 허용이 안되 불편을 겪어왔다"며 "단기여권을 연장하기위해 여권을 칠레로 보내 연장하는 편법을 써야했고 칠레로 보낸 여권이 연장되기까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있어야 했다"고 불편 사례를 소개했다.

이 회장은 이어 "복수면허 허용은 대공협 20대부터 본격 준비해 21대에서 결과로 얻은 것"이라며 "공보의 중에도 전문의들은 해외학회에 참석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불편을 줄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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