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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처방정보전달시스템 등 포함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11 22:41:36

복지부, 29일까지 의견수렴 거채 내달 28일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정보시슽메 개발·운영사업의 범위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관련 사업,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관련 사업, 영상저장 전달 시스템 관련 사업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을 내달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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