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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발급기간 3개월 이상 단축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13 17:03:50

복지부, 보건의료인면허관리 시스템 구축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발급기간이 현행보다 크게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증 발급 기간이 의사는 3개월 이상, 한의사는 2개월 10일, 간호사는 1개월 15일 단축되는 등 의료인의 신규면허증 교부와 기 면허증 소지자등에 대한 각종 민원업무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 시스템 구축으로 졸업후 면허증 발급지연으로 조기 취업이 어렸웠던 연 4만여명의 국가고시 합격자가 사회에 조기 진출할 수 있게 됐으며 70만여 명에 달하는 의료인 등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각종 민원업무를 조기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건의료인의 면허증 발급건수는 연평균 4만5000건에 달하고, 1975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주민번호 등 변동사항이 정리되지 않아 의료인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면허증명 및 면허증 재교부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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