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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관리 추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16 09:35:50

공성진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가차원서 비만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개선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만개선을 위한 교육, 식품성분의 함유량 조정,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만관리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명시했다.

공 의원은 "비만은 고혈압·당뇨·심혈관 질환·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비만을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히 관리하도록 해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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