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지금까지 교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협의회 등 특별분회로 나눴던 것을 의과대학병원 또는 5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을 병원의사협의회 특별분회로 하기로 했다.
500병상이상이거나 대학병원의 경우는 OO병원 특별분회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저조한 회비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경기도의사회가 24일 정기총회를 통해 이처럼 일부 회칙을 부분 개정했다.
또 지회 분규 시 임시총회 소집은 지부 회장은 소속 지회에 분규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회의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러나 당초 여의사에 대해 여의사 부의장 1인을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부결됐다.
이와 함께 감사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자는 것 또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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