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전문직 면허상호인정·비자쿼터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02 19:14:35

한미 FTA 타결 관련, 의료서비스 부분은 개방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2일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이 우리측 요구사항을 반영, 전문직 상호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우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대비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한미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를 통해 면허 상호인정은 물론 협상 중간에 협상 안건에서 제외된 비자쿼터부문까지도 지속적으로 미국측에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를 추진해 고급 인적자원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서비스는 개방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이 염려했던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또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되고 의료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즉 보건정책을 수행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훼손을 방지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 대체형 민간보험 등의 이슈는 FTA를 통한 어떠한 정책변화도 수용 불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약가 및 의약정책과 관련해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건강보험의 약가와 관련하여 핵심적 사항의 대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관철, 국민들이 우려했던 국민 의료비의 증가나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