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공보의 40여명에 대해 중징계 처벌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공보의협의회가 공보의 구하기에 돌입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 공보의들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아야하며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돼 있어 단순히 공보의 직위해제 이외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선고유예로 끝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 자체가 말소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면 형이 인정되므로 평생 전과기록이 남게되므로 의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이다.
대공협 이민홍 법제이사는 변호사를 통해 문의한 결과 실형을 살 가능성은 낮지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있다고 확인함에 따라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공협은 직위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보의들이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공협은 우선 근무지 이탈 공보의들에 대한 형사집행이 진행되기까지 기간동안 전국의 공보의들에게 서명운동을 받고 탄원서를 만들어 사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대비해 소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금운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힌 뒤 "대다수의 공보의들이 근무지 이탈 공보의들에 대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으니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게다가 아직 형사처벌 과정도 남아있으므로 직위해제에 한숨쉬고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공협은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대공협은 공보의 대체휴무 불합리 등 현재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복지부에 지적한 결과 복지부도 이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키로 약속했다"며 "이르면 조만간, 늦어도 올해 안에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