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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 감시 실시...허가외 오남용 주의

주경준
발행날짜: 2007-05-08 10:24:38

식약청, 5월부터 2개월간 37개 제조업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부터 두달간 태반주사 등 인태반유래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감시를 진행키로 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불필요한 남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식약청은 인태반원료의약품에 대해 지방청과 함동으로 3차에 걸쳐 관련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해 2006년 7월 이후 실시되고 있는 원료의약품신고제(DMF) 공고된 원료 사용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조공정에서 바이러스 불활성화 공정을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원료수입집단계에서 산모동의 여부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산모의 바이러스 미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표시기재사용 점검을 병행하고, 시중유통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실시한다.

식약청은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인태반유래 의약품은 주사제의 경우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증 개선' 또는 '갱년기 장애증상의 개선'으로 허가됐다며 효능 효과이외의 노화방지, 아토피피부염, 피부미용, 정력제 등으로 오남용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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