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질병코드-의무기록 일치여부 점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18 12:00:00

질병코드 오류 단속 본격화..코드기재 메뉴얼 공개

심평원이 청구된 질병코드와 의무기록 일치여부 등을 앞으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요양기관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질병코드 오류' 관리를 위해 코드기재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적은 메뉴얼을 18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청구된 질병코드는 의무기록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조정을 위해 질병코드를 추가 기재하거나 더 중한 질환으로 기재해서는 안되는다는 것.

심평원에 따르면 실제 과거 한 요양기관에서 △'급성인두염'으로 진단했으나 경구진해거담제 3종을 처방한 후 심사 조정될 것을 우려해 '급성기관지염'으로 기재한 경우가 발견됐었다.

또 다른 요양기관에서는 '장염' 진단 하에 세균성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변배양검사를 시행했으나 원인균이 배양되지 않자, 조정을 우려 '이질 또는 살모넬라'로 기재한 사례 등도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황조사 결과 요양기관들의 청구코드-의무기록의 일치율은 입원 75%, 외래 55%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질병코드는 보건의료 질병통계의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심평원은 매뉴얼을 통해 △주진단명 기재시.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병태를 기록할 것 △불명확한 진단이나 의심나는 병태는 증상, 검사 이상소견 등을 나타내는 코드를 기재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