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협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을 의사회, 치의사회, 한의사회가 추천하는 자로 국한한 것에 대한 반발인 것.
현재 대부분의 신의료행위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병협의 참여가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병협의 추천인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국내 국민의료비 분포(건강보험진료실적 기준)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급은 38%, 치과 및 한의사 부문은 각 5.9%, 6.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의료장비 등을 통한 신의료행위가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협의 참여는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의료법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한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도 병협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병협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보요양급여기준 규칙에 의해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도 병협 위원 2인이 의협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병협의 참여가 없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드시 병협 추천자를 위원에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료법 54조 3항 평가위원회 위원구성'에 의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토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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