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료가 산재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2.3%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자보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초음파, 치과처치 및 수술료 등의 진료수가를 별도 기준에 따라 고시해왔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날 자보수가기준을 개정해 초음파, 치과처치 및 수술료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음파검사 흉복부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기준으로 5만4천원에서 5만5240원으로, 신장 및 기타부위는 4만3천원에서 4만3980원으로, 심장(도플러)은 10만9천원에서 11만1500원으로, 기타(도플러)는 5만4천원에서 5만5240원으로 각각 2.3% 인상된다.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의 초음파 검사료도 마찬가지로 2.3% 오른다.
이와 관련 병협은 지난해 “노동부가 초음파 산재수가를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에 따라 인상하고 있지만 건교부가 자보수가를 개정하지 않아 자보수가가 산재수가보다 낮게 운영되는 문제가 빚어졌다”며 건교부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건교부가 자보수가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초음파 검사료는 매년 산재수가 수준으로 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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