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약제비 적정화방안(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협정문 5장에 따라 의약품 가격결정이 ‘정부조달’로 넘어가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할 수 없게 되며, 기존에 승인된 의약품은 시장가격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 시행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제도가 전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의약품 급여목록의 개발과 관리를 정부조달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하며, 17장(정부조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각주의 내용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협정문 5장2조는 국방부, 각 군 및 보훈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약품 목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며, 건강보험제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의약품 조달을 통해 구입하는 군 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의약품 목록에 어떤 의약품을 포함시키는가의 문제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가격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심평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가 결정된 다음 공단과 업계의 약가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약값은 이와 같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은 협상 막바지까지 신약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협정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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