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중복 처방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다.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점검 시스템이 마련되고, 사전점검 프로그램의 자동알람을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환자에 즉시 투여사실이 통보된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점검시스템이 올해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사전점검 프로그램을 요양기관들에 보급하는 한편, 복지부와 함께 이를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일단 의사·약사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그 내역을 입력해 사용금지, 중복처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올해 하반기부터 의원·약국·병원 등에 보급된다.
사전 점검시 자동알람을 무시하고 처방·조제를 할 경우 해당 내역이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통보되며, 이는 다시 해당기관과 환자에게 즉시 통지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보다 많은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위해, 관련법령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복지부고시로 요양기관들에서의 사전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어 2008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사전점검 시스템을 요양기관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내 병·의원,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중복처방 여부를 확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심평원은 일단 2008년 상반기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진료·조제행위 변화 및 시스템 실효성, 요양기관 순등도 등을 사전점검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는 3단계로 다른 요양기관간 중복처방 여부 점검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에서 상호간 의약품의 중복처방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1460~1996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측은 "부적정 사용약제 추정비용 산출시 의료급여 절감비용은 약 196억원, 건강보험은 이의 약 10배인 1460~19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금액은 7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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