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각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나섰다.
의협 금품로비 의혹으로 대국회 대화창구를 잃은 의료계로서는 이번 의견조회가 의료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신중하고도 논리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0여개 보건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내달 8일까지 이들 단체로부터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를 법안 검토보고서에 반영한다는 계획.
검토보고서에는 법안 문구 및 내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법안을 둘러싼 핵심쟁점, 부대의견 등의 내용을 담게 되며, 작성된 검토보고서는 법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시 참고자료로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된다.
검토보고서를 위한 의견조회는 법안상정에 앞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의료계에게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의협 금품로비 의혹으로 대국회 대화창구가 상당부분 닫혀버렸기 때문.
복지위원회서 법안심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이익단체관계자들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로비파문 때문에 쉽사리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협로비파문 이후, 복지부나 국회에서 의료계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면서 "의료법이 아니라 다른 현안문제에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가 이번 의견조회에, 그 어느때 보다도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와 격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하고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의협파문의 여파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직·간접적인 접촉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계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
그는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명확한 논리를 세워, 국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면서 "진료권 침해 등 의료계 내부의 문제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