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부터 내달 3일까지 30일간 열린다.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단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4일에는 국회 회기결정 및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건, 상정안건 처리 등이 이루어질 예정. 또 5일과, 7일, 8일에는 각각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아울러 11~13일 3일간은 △정치·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며 20일과, 7월2일, 3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가 소집된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회기중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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