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현재 의료수가 2001년 수준"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25 11:35:57

보험료 8%-수가 3% 지속 인상시 2006년 2조원 흑자

복지부는 24일 오후 5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안정대책 추진경과 및 중·장기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지출은 억제하고 수입은 늘리는 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95년 이후 8년 만에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만성화된 적자구조에서 벗어나 재정을 건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보험료는 8%, 수가는 물가상승률 수준(3%)으로 계속 인상한다면 2006년도 누적재정은 1조9,244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안정대책 추진실적= 복지부는 지출은 억제하고 수입은 늘리는 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만성화된 적자구조에서 벗어나 재정을 건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 2.9% 내리고 올해 물가수준인 3%만 반영한데 따라 현재 의료수가는 2001년 수준으로 동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년 15%(1조원) 이상 증가하던 급여비가 재정안정대책 시행 후 2년간 5~6%수준으로 억제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재정상황과 관련, 복지부는 급여비는 3천억원 줄고 보험료 수입은 7천억원 증가해 당초 계획보다 흑자액이 1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임금인상률 증가 및 계절적 질환 감소, 경제침체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올해 말까지 1조5천억원의 누적적자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금년 흑자는 1개월분 급여비인 1조3천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안정대책 추진여건= 현행과 같은 행위별 수가제도에서는 정확한 재정수요예측이 어려워 재정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요양기관이나 환자 스스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장치가 미흡하고, 외래 이용 빈도가 연간 13회로 매우 높아 보험급여비중 외래진료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고, 입원과 외래 진료비 격차가 커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보험료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 비해 보험급여혜택이 낮지만, 보험료 부담수준은 더욱 낮으며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부담이 전제되어야 보험재정의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모든 질병에 대한 급여혜택을 높여 건강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우선 고액 진료비에 대한 급여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했다.

◆건보재정의 중·장기 운영방향= 복지부는 보험료는 8%, 수가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계속인상하면 건보 누적재정은 2005년 3,279억원, 2006년에는 1조9,244억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건정심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재원은 진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질환의 환자 부담을 줄이는데 투입,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암 등 중증질환 치료비용 경감, 일부 한시적 비급여 보험적용 등을 우선 시행하면서 재정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준비금 적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와 의약계대표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가입자, 의약계 및 공익대표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적정수가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상대가치점수체계 개선과 적정한 환산지수 산정연구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