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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등 선거권 제한..."어떻게 이럴수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18 12:05:48

의협 선관위, 복지부 면허취소 따라 선거인 명부서 제외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한 전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의협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김·한 전 회장은 지난 7일 선거인명부 확정기일 현재 면허취소 상태여서 선거권이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제3조4항)에 따르면 면허취소·면허정지 상태이거나 회원권리 정지기간인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한 전 회장의 경우도 이 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 회장은 "선거관련 홍보물이 오지 않아 의협에 확인하려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의협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외국에 나가 있는 김 전회장은 의협 명예회장, 한 전회장은 의협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를 위해 투쟁하다 면허가 취소된 김·한 전회장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회원들의 정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 회원은 "김·전 회장을 유공회원으로 지정 월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면서, 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선거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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