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식부기 준수·사업계좌 개설시 세액 공제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21 07:30:56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세액 최대 25% 감면

복식부기 준수, 사업용 계좌 개설 등 세무 투명화에 적극 참여한 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경부 및 의원안 병합)'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 등에 대해 내년부터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된다.

성실납세제도란 사업규모가 적고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간소화, 표준화된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법을 적용, 세제편의를 제고하는 장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적용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로 정해졌다.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의원의 경우 복식부기 이행자로서 수입금액이 연 1억5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용 계좌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 제도적용 사업자로 인정받은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감가상각 계산 단순화, 표준세액 및 수입금액증가공제 등의 편의가 주어진다.

표준세약공제란 세법상 각종 감면제도를 개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각종 감면혜택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표준세액공제율은 수도권 사업자의 경우 15%,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5%가 적용된다.

아울러 수입금액증가공제도 적용돼 직전과세기간대비 수입금액이 115/100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에 비례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동 제도의 상당부분은 지난 1월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둘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재경부는 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2008년부터 복식부기 및 사업용 계좌개설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등 제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