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 3억5천만원 횡령

주경준
발행날짜: 2007-06-27 14:20:10

검찰, 의료계 입법로비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이 3억5천만원 상당의 의협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7일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3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사협회 등 입법로비 의혹사건 수사를 통해 의협,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등에게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은 의료법개정 관련 국회의원 고경화, 김병호 의원에 각각 1천만원을 공여하고, 치의협회장과 함께 공모, 국회의원 8명에게 단체자금 3000만원을 기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의사협회 자금 3억 5천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안성모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춘진 의원은 의과병원 의료보수표 제공대가로 1천만원을 뇌물을 공여하고 국회의원 13명에 치협명의로 337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김모-신모 전 치정회장도 같은 혐의다.

엄종희 전 한의협회장도 보건복지위소속 국회의원 7명에게 한의협회 단체자금으로 후원금 2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기소됐다.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06년 대구광역시장후보로 출마, 신모 전 치정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권모 대한주택관리공단이사도 의사협회의 정책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300만원을 받고 의협법인카드 3000만원 물품을 구입하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외 치과의사인 박모씨도 복지부 사무관인 부인에게 전달 목적으로 3회에 거쳐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은 이사건 수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불법 또는 탈법적인 후원금 수수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의정회가 폐지되는 등 힘있는 이익단체의 자숙하는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