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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늦게 통보한 병원에 위자료 책임

발행날짜: 2007-07-12 06:33:42

대구지법,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할 의무 있다"

특정암 건강검진결과를 기준시간보다 1달여간 늦게 환자에게 통보한 병원에게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유방암으로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에서 1달간 검사결과통지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은 특정 암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토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피고 의료기관은 이보다 1달 늦게 결과를 통보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검진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2차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시에 따라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이유를 저버린 것은 분명 의료기관의 과실"이라며 "병원은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에 대한 환자의 손해배상요구는 일부 기각했다.

비록 병원이 검사결과를 늦게 통보했더라도 이는 의료행위상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병원이 검사결과를 지연해 통보한 과실과 환자에게 유방암이 발병한 일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또한 1개월이 지나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사실과 통보 후 1년 2개월이 지난뒤에 타 병원에서 발견된 유방암의 발생과 악화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따라서 병원이 검진결과를 지연해 통보했다고 해서 환자에게 유방암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치료비와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유방암의 발생과 검진결과의 지연 통보간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환자는 그 1개월 동안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은 분명하며 또한 이로 인해 환자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환자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환자 A씨는 B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검사결과가 1개월이 지나 통보됐다.

이후 A시는 1년 2개월 뒤에 C병원에서 유방암을 발견했으나 치료시기가 늦어 절제술을 받게 되자 검진결과의 지연통보로 인한 질환 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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