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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내일 차관회의 상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1 12:01:39

내주중 국무회의 거쳐 공포...의료계 강력 저항 예고

보건복지부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과 만 6세미만 소아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김일열 사무관은 "개정안을 예정대로 내일(12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주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만6세미만 소아 본인부담금 경감율을 당초 50%에서 3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에 이 법안이 공포되면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부과방식이 8월1일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의협 주수호 집행부는 의-정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새 의료급여제도 문제와 함께 정률제 문제와 다른 현안들을 묶어서 전선을 확대하고 국민들과 함께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경철 대변인은 "법안 발표되기 전에 막았어야 했다. 이미 둑이 터져버렸다"고 초기대응 미숙을 지적하면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진다'라는 전제를 두지 않고 명분과 원칙을 앞세워 시민 환자단체와 연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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