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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비급여 환급액 62%가 임의비급여"

발행날짜: 2007-07-12 11:16:26

백혈병환우회, 성모병원 주장 반박.."공식 사과하라" 요구

백혈병환우회가 환자에게 환급한 진료비 대부분이 임의비급여로 인한 게 아니라 의학적 임의비급여라는 성모병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12일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와 관련, 병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과와 의료진의 협조를 주문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가 국내 보험급여기준의 한계로 일어나는 부득이한 상황이며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심평원의 조사결과 이같은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최근 한 백혈병환자가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결과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며 "환불결정이 난 총 금액이 1392만원에 달했는데 이중 90.83%인 1264만원이 임의비급여였다"고 폭로했다.

성모병원이 줄곧 주장해온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비중은 미미했다는 게 환우회의 주장이다.

환우회는 "환급결정문이 나오는 환자마다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결과 39%에서 최대 90%, 평균 62%가 추가청구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래도 성모병원은 의학적 임의비급여라는 거짓말만 되풀이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환우회는 "이러한 의견을 병원측에 전달했음에도 아직도 추가청구하면 대부분 삭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형법상으로도 사기죄에 속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백혈병환우회는 의료진이 직접 병원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했다.

병원과 환자와의 분쟁에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왜 병원편에서 비판을 받느냐는 것이 환우회의 의견이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와 성모병원간의 싸움에 이제 의료진은 빠져야 한다"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의사본연의 모습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더이상 의료진이 이 싸움에 나서면 병원의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환자는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보험담당과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의사의 치료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과 일부 매체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진과 환자간의 라포르는 아직 살아있다고 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 사태로 환자와 의사간 신뢰가 깨어졌다고 각족 언론과 방송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 백혈병환자들은 여전히 의사를 신뢰하고 있다"며 "어떤 환자가 신뢰하지 않는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러한 이유로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환자에게 고객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환불요청서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의료급여환자에게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즉각 환급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우회는 "현재 병원의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환급결정이 난 환자들도 부당청구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모병원은 정식으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복지부도 불법적 임의비급여를 관행적으로 부담시키는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실사하고 비급여를 본격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특히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실사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불법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관행을 청산해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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