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통영사건 계기 '자율징계권' 수면위 떠올라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2 06:37:26

의협, 부적절한 처신한 회원에게 솜방방이 징계 그쳐

최근 발생한 경남 통영 성폭행 사건과 새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둘러싼 허위·부당청구 논란을 계기로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의사협회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영 사건의 경우 성폭행 의사가 소속된 경상남도의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고수위 징계’를 결정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상태. 의협 집행부도 이 사건을 중대한 일로 보고 수사당국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수호 회장도 이미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강력한 자체징계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 의사회나 의협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는 하는데, 회원 자격 및 권리박탈 등의 징계가 최고수위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자체 징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정 갈등 문제를 빚고 있는 새 의료급여제도 문제도 그렇다.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관리시스템이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권한은 주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마다 폐해가 거기에 있다는 식으로 매도만 하지 말고 자율징계권을 주어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철 대변인은 “통영사건의 경우 강력한 대응방법을 찾고 있는데 수단이 없다. 자율징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면허가 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개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의협은 회원에 대한 징계권도 없고, 심지어 징계 요구권도 없다”며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 의료분야에서 의협의 자율징계권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